가능한 저렴한 토지매매 [양주시 방성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물류창고 신축

 요즘 물류창고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다들 답답해 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는 어려워지고 매출이 감소하는데 필요한 물류 창고는 공급이 쉽지 않아 월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물류창고를 사용하기보다는 값싼 토지 매매가 있으면 땅을 매입하고, 제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신규 건축을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모든 사업을 하는 분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저렴하고 원하는 규모로 제가 원하는 시설에 신축이 가능한 물류창고 부지의 매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주물류창고부지 토지매매 : 건폐율 60%, 용적률 100%로 저렴한 토지매매 #양주물류창고부지매매 #양주물류창고토지매매 #저렴한토지매매 #각종용도로신축가능한토지매매 #접근성좋은토지매매 #투자용토지매매 #제1종근린생활시설부지매매

본 물류창고가 신축 가능한 토지 매매 위치는 양주 방성리에 있으며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의정부차10 분양주역에서 차량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접해 있어 진입이 용이하고 전면부가 넓어 다양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중이며 개발행위를 통해 신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생산 녹지 내에 있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며 용적률은 100%입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417평이며, 분할해서 200평 또는 300평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토지를 개발하고 물류창고를 신축함에 있어서 각종 용도 및 허가사항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의 경우 건폐율이 20%이지만, 만약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된 토지라면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합니다.

단, 건축 용도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은 불가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인도, 소매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토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며, 토지 200평 기준 12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목을 이전하고 있으며, 개발행위를 얻어 건축물이 준공되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비용이 발생하여 농지전용비용은 평당 약 16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지 전용이 수반이 되면 지목이 변경되어 대지로 전환됩니다.

간단한 설명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시공–>준공허가–>농지전용에 의한 지목변경…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대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후 준공까지는 빨라야 4개월 정도, 그 후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저렴한 물류창고 부지의 매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매매가는 매우 저렴하여 공개할 수 없으므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본 상품은 다른 중개업자의 의뢰로 작성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