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제한, 높이 규제, 일조권 높이

높이 제한

건물을 지을 때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는 건축 허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높이”라고 하면 땅에서 건물 꼭대기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높이제약이 있는 경우는 앞 가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높이제약 규정 및 일조높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구 표면의 계산

규칙을 적용하면 시작점이 바닥면이므로 바닥면 계산이 선행되어야 전체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 높이가 어긋나면 건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가중 평균이 결정됩니다.

또한, 인접 부동산의 높이가 다른 차양 규제의 경우 바닥 면적의 중간 수평 레벨이 결정적이며 결정적인 척도가 됩니다.

전방 노면 처리 방법

전방의 도로가 지면보다 높으면 참조가 도로의 중간 평면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앞길의 고도가 다를 경우 건물에 도달하는 도로의 가중평균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단, 도로가 지면보다 낮을 경우에는 측면 높이의 절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 상부 처리 방법

지금까지 높이를 계산하는 기준 중 가장 낮은 시작점을 찾는 방법을 다루었지만 이제 가장 높은 부분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물에 다락방이 있는 경우 높이 계산 시 이를 고려합니다.

이때 다락방의 면적이 거실 이외의 용도로 1/8 미만이면 최대 12m가 공제됩니다.

다만, 면적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및 층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층수 규정

높이 제한이 있는 것처럼 승인 시 지상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층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서 한 층은 매 4미터마다 임의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여러 개 있어도 다.

아파트와 건물의 층수는 다르지만 최고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실로 사용되는 다락방은 층수 산정시 고려되며, 거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예: 나. 승강탑은 건축면적의 1/8이하로 고려하여 층수계산에서 제외한다.

아파트 건물의 일조량 제한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이웃 아파트의 일사량 계산은 필수입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적용기준을 보면 먼저 채광창이 있는 벽에서 인접한 대지의 경계까지 직선으로 1미터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같은 대지에 아파트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법규가 적용되오니 반드시 건축주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