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에 있어 현금은 주식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 후 아이 이름으로 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 하지만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주식을 팔아 이익으로 실현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 수에 비례하여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 후 주가 흐름을 지켜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과 증여세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동하는지 봅시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계속 매매할 경우 증여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
내용 ① 주식 증여 방법(증권사 앱 이용) ② 증여세 자진신고(미성년 자녀도 간편) ③ 팔짱 끼면 증여 이슈가 된다.
우선 주식을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증권사 앱에는 주식선물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아이들에게 보낸다.
해당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자로 선물내역 및 앱 설치 안내창이 뜹니다) 증권사 앱을 통해 선물(선물)
증권사 앱을 켜고 검색창에 ‘선물’을 입력하면 선물옵션이 뜨고, 그 아래에는 (주식선물)이 뜹니다.
선물하기에 들어가면 아래의 주식 선물하기 탭이 나타납니다.
클릭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나옵니다.
선물하고 싶은 주식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선물하고 싶은 주식을 선택하고, 주식 수를 입력한 후, 수령인(자녀 및 미성년 자녀 포함)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녀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당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바로 이체되며, 증권사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URL과 함께 계좌 개설 URL이 전송됩니다.
문자로 선물받았습니다.
링크를 따라가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계좌 개설을 위한 URL이 발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지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이름이 기재된 상세기본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최대 2천만원, 어른 최대 5천만원(10년간) 증여세 면제!
이 경우에도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는 10년간 최대 2천만원, 성인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즉, 증여세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부 후 3개월 이내) 단, 신고하지 않더라도 추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자체는 납부할 세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추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주식 등을 10년마다 증여하는 경우에는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공제한도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세 자녀에게 주는 면세 선물은 1세에 2천만원 / 11세에 2천만원입니다.
21세에 2천만원 / 5천만원 / 21세에 5천만원을 기부한다면 31세부터 31세까지 1억4천만원을 면세로 기부할 수 있다.
증여세를 한도 내에서 유지하려면 매번 신고해야 한다.
주식 증여세 신고 ① 자녀 이름으로 홈택스에 로그인(부모님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② 주식 증여 가액 계산(전후 2개월 평균 종가)
현금이라면 증여세 신고에 3분 정도 걸리지만 주식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린다.
‘내가 기부한 주식 수와 그날 종가만 입력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세법에 따라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를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단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증세법 제63조
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주식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하여 주가를 산정합니다.
즉, 약 88영업일 동안의 종가를 엑셀에서 하나씩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그 일은 몇 년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경우 KRX(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종목의 종가를 일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KRX 네이버에서 KRX 검색 후 상단(정보자료시스템) 좌측(주식) -> (개별주가동향) -> (주식 및 기간설정) -> (엑셀다운로드)로 이동하시면 평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후 2개월 가격입니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기부했다면 기간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로 설정해야 한다.
주식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선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인데… 다만, 추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자기신고를 해보자. 주식가치 계산이 완료되면 이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수증자(선물수취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에게 선물할 경우 해당 어린이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성인자녀이고 스마트폰이 있다면 그냥 공인인증만 거치고 계정을 개설하면 되는데… 미성년자 어린이는 계정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미성년자는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인증 후 신분증을 열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가입으로 이동하여 미성년자녀의 아이디를 생성하시면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자녀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선물신고 탭에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정기 보고서 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기증자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른 후 수혜자에 대해 확인을 누르면(자동 입력됨) 주소가 입력됩니다.
기부자와의 관계를 캐릭터로 입력하신 후, 미성년자 상태를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세요. 증여재산 종류는 유가증권(상장)을 입력하고 단가/수량을 입력합니다.
(평가액은 자동입력됩니다.
) 여기서 단가는 위에서 설명한 증정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입니다.
Excel에 표시된 대로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흐름을 따르고 클릭하여 완료하세요. 증여세 신고서에는 증여세가 0원으로 찍혀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세만 계산하면(주식단가 계산) 신고 자체는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홈택스 자진신고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자녀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여 기부 후 자주 재조정을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이 증여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 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자산이 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이므로 그 수익금은 기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해서 매매하여 이익을 얻으면 부모의 노력으로 재산이 늘어나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은 다소 복잡합니다.
재산총액(자녀재산) 중 증여신고분(취득가액)과 정상적인 가치증가액에 자녀의 가치증가 기여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액으로 본다.
부모의 노력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의 경우 이 정도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도 조심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