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또는 지상권 설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무에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의무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이며,
매매예약가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예약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이며,
허가된 사항을 대가로 이전 또는 설정한 것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허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에 한정하지 않고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 지급 등도 포함되며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주거용택지 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비농업인, 빔법인이 농지, 임야구입 시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의 시행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 당시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자가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 신청 및 절차
절차에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되며 매도·구매자가 공동으로 신청(※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①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② 허가흐름도 : 허가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시장·군수·구청장) → 담당자현장조사 → 허가 또는 불허결정(시장·군수·구청장)
※ 불허통지시 1개월이내 이의신청 →심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통지 →허가증교부 및 불허처분통지(시장·군수·구청장)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②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해 취득가액(신고가 있던 실거래가)의 10% 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 무기가 종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chair4100/222898444109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을 한 번에 알아보자.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입니다.
한번…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