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의 자격과 형량 차이 한국에서만 1년 동안 거의 40만건에 가까운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일시적인 감정적 실패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야만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비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여부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적용되는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조건과 양형의 차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이 급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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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 상해 범죄의 성격, 역사적 변천 및 입법 사례 인체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가장 중요한 정당한 권리이자 이익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살인죄는 생명을 법익으로 여기지만 신체는 생명의 근본이라 할 수 있으며 생명의 침해는 신체의 침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살인죄와 별개로 폭행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침해도,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포괄적인 침해도 아닌, 사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범죄이다.
이 점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범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형법”에서 명확하게 논의되지만 원래는 처음부터 폭행과 상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 로마법에서는 인신상해죄를 INJURIA로 처벌했는데 이는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맥락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두 가지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형법과 StGB조차도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법은 스위스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형법 제25장에서 이 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두 범죄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범죄가 중대할 때(즉, 폭행죄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가중범죄로 간주됨) 폭행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격) 이것은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둘. 두 범죄와 법적 이익 보호 범죄, 상해 범죄 및 폭행 범죄의 관계는 분리 할 수없는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며 둘 다 법적 이익 보호가 개인의 존엄성 또는 불가침성에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전자는 인체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콘텐츠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사람에 대해 유형의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폭행죄는 개념적으로 불법행위범죄(즉, 특정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한 범죄)인 반면, 폭행범죄는 형식범죄(즉,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인 행동범죄이다.
헌법상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상해죄는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강력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신체에 폭력(구타) 상해(구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상대방을 밀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는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 특수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폭행으로 처벌하며,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로 인정한다.
이하에서는 각 범죄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세부유형을 살펴본다.
3. 신변에 대한 침해 : 형법 제260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기구류 또는 단기구류에 처한다.
기본 요구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형법에서 ‘만행’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지만 단어가 같다고 해서 뜻이 같은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로는 체력 그 자체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상대의 저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상당한 난이도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60조는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 범죄의 대상은 인체의 자연적 귀결임)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면 후술하는 손상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재물손괴죄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재물손괴 등의 죄질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욕설을 사용하는 것뿐이라면 이 범죄에 대해 유죄가 아닙니다.
다만,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돌을 던지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폭력 행위가 아니다). 볼 수 없습니다). 4. 신체의 생리기능을 손상시킨 죄 : 상해와 구타가 멈추지 않고 인체의 생리기능을 손상시킨 경우 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생리 기능 장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라우마의 경우 경미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예: 대법원 1983. 11. 8. 83, 1667 등). ) 다만, 매우 중대한 범죄를 수반하는 강간 등 중대범죄 등 예외적으로 그 구성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상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법리학에서는 신체기능손상을 고려하는데,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의 전신기능손상을 동반하더라도 심리적 외상도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처벌을 받느냐는 문제는 가해자가 생리적 기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면 신체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형법은 이 문제를 해결했고, 본질적으로 결과가 가중되는 범죄인 구타·상해죄를 고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고의의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 범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정당방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합범에 대한 특례조항과 형법의 일반조항에 관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질문은 추후 이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 가중처벌의 경우 폭행, 상해죄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 요소 외에 다양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착취법상 특수폭행·특수상해·중상해, 상사에 대한 폭행·상해, 공동범죄가 대표적이다.
먼저 특수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집단 또는 다수인의 힘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 또는 다수인의 권력이란 집단적 권력을 과시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형량이 가중된다.
참고로 이건 분명히 공동범죄와는 다른데, 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집단의 힘을 보여주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처벌받는다.
1건에 장애가 되거나 불치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은 형량을 2배로 한다는 뜻이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중형은 유교윤리의 뿌리가 깊은 한국의 특례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에 2인 이상이 연루된 경우에는 집단이나 국민의 위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폭력행위처벌법 등에 따라 차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단순폭행죄는 본의 아니게 범하는 범죄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만 된다면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중형에 대한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양형이 매우 가중되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적 조언을 받는 방법 및 찾아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Jia Ming Law Firm의 Zhang Chengmin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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