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들이 매년 알아야 할 정보인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와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 법은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 또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친족만을 이용하는 사업,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시간제, 청년 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중인 자, 수습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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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 표준직종 9종(단순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
사업주는 최저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최저 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 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 시행일
고용주가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두 벌칙의 조합.
그렇다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인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면 임금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임금 부분은 최저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자로서 최저 임금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말수당이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에는 주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 5일 또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WHO?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자격이 있으며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시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50년
위반신고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사)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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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