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들이 매년 알아야 할 정보인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와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법은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 또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친족만을 이용하는 사업,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시간제, 청년 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중인 자, 수습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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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 표준직종 9종(단순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사업주는 최저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최저 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 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 시행일

고용주가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두 벌칙의 조합.

그렇다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인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면 임금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임금 부분은 최저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자로서 최저 임금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이미지

주말수당이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에는 주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 5일 또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WHO?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자격이 있으며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시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50년

위반신고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사)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사진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상생을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희망을, 고용주에게는 포상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최저임금.go.kr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