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두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출근하고 퇴직하면 나오는 월급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전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일급의 60%를 지원합니다.

(단, 예술가의 경우 퇴사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일급의 60%)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업 급여신청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까?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04.14 – (전체카테고리보기) – 요양보호사 면허취득 및 면허취득방법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전체 절차

전체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1. 실업 신고

2. 구직급여 자격 교육을 받습니다.

3. 구직급여 수혜자격을 신청합니다.

4.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5. 구직혜택을 받는다.

수요와 공급 조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 보험

180일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1년 후,

두 회사를 다 다녔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후부터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은 사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

꼭 알아두세요.

실업 수당 혜택 기간

고용보험 적용 연령 및 기간

즉, 작업 활동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 3년 동안 120일, 1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5년차는 180일, 5-10년차는 210일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4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의 경우

270일, 50세 미만보다 30일 더 많습니다.

일일 구직 급여 계산

2023년 올해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우선 상한가는 66,000원입니다.

최저금액은 근무시간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4시간 미만 근무 시 30,784원

5시간은 38,480원, 8시간 이상은 61,568원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소득 314만원 미만인 경우

월급을 받았다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일일 구직급여는 하한선에서 지급됩니다.

월급여가 337만원을 초과하면 상한이 적용된다.

66,0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퇴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있을 수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사전 제시된 조건보다 낮을 경우 임금체불 발생

임금이 체불되거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 그만둔 경우

신기술 도입으로 업무 적응 불가

강제퇴직에 따른 명예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지원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1.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

2. 위와 같이 입사지원이 완료되면,

구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충족 시 인사고용센터 방문

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실업 수당이 제공됩니다.

모두가 성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 힘으로

다시 활발한 구직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