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의 임대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및 해외 소재 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2.
주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하되, 따로 등기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함께 추가하십시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이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귀하는 합의에 의해 한 사람을 해당 주택의 임대 소득의 소유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삼.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의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과세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50%로 한다.
(소득세법 제64조의2)4.
3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다만, 가구당 주거면적 40㎥ 이하이고 과세기간 기준 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5조)5.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만 있어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6.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7.
미등록 주택임대업(영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 x 주택임대소득의 0.2%)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