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준 살펴보기

통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은 하루에 약 8시간 40분을 앉아 있는 상태로 보낸다.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욱 힘들어집니다.

혈전 형성은 혈관의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7배나 높다고 합니다.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며 운동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좌식생활이 큰 도움이 되는 이유다.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전년 대비 50명 이상 증가했다.

2022년에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74명에 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간 기준으로 계산된 하루에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근로자 2-3명의 사망 수입니다.

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유족급여가 인정된 사망사고 건수만 집계한 것이다.

실제로 업무상 재해가 처리되지 않거나, 업무상 재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업무상 재해가 접수되었으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 그 수가 훨씬 많으며, 대부분이 근로자이다.

건설 산업. 유족복지가 인정된 전체 사망사고의 약 46%가 건설업 재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 유형만 놓고 보면 낙상 사고가 가장 많다.

건설업은 주로 고소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층건물에서 추락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사실을 많은 사업자들은 잘 알고 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형법이 적용되며, 건설업은 공사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대재해형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이러한 신청 기준이 변경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사도 적용돼 내년부터 거의 모든 건설현장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리더가 산업현장의 위험요소와 유해요소를 이해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영관리 책임자가 귀하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 차원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관리·감독 업무 소홀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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