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게서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 제도가 개편되어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배우,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종속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연소득(고용, 사업,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연봉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말 정산을 위한 개인공제 기준은 1인당 150만원으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목록이 제공된다.
부당하게 신고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모의 다중공제를 자녀나 형제자매에게 공제하여 청구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공제금액은 첫째 자녀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5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하나요? 이자와 배당금은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의 연간 배당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금은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은 100만원이 됩니다.
아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이 명의로 미국이나 국내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는데, 증권사의 이벤트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 3주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직 팔지 않아서 수익이 실현되지도 않았고 과세 대상도 되지 않았는데, 연말에 정리를 하다가 연소득 100만원이 넘는 게 들킬까 봐 걱정이 됐어요. 년도. 그래서 이체차액 100만원 이하로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아니 안팔고 계속 모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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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제 1인당 150만원이니까 매우 크다.
직장인들은 정말 유리지갑을 갖고 있다… 통찰력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maroll/223324969958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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