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돈을 받는 방법: 공증집행문을 발행하는 방법

 못 받은 돈의 공증 집행문 수령 : 채권추심상담소의 못 받은 돈 수령 방법 – 공증집행문 발행 및 활용

지인에게 또는 거래처와의 돈 전거래에서 차용증 대신 공정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도 변제기일이 되어도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비용을 들여가며 준비했는데 배부르게 나오니 뾰족한 수가 없네요.

보통채권, 채무단계에서 공증을 받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거기에 준하는 집행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 있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식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행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효력이나 채권추심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증집행문 발행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보통차용증처럼 채무사실 에 대하여 기재한 계약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공정 증서로 발급됩니다.

그리고 공정 증서로 발행되면 그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며, 별도의 법률 절차 없이도 공정 증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서 내에 언급된 지 납부기일이 지났을 때나 약정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진행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생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 시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3년으로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있는 반면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준소비대차공증은 10년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을 받는 방법을 쉽게 하려면?

채무자가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 공정 증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단순히 증서를 제출한다고 바로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신청 시 집행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원의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공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 집행 및 압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공증집행문 발행 후 활용방법

집행문 발행 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압류입니다.

보통 채권추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예금통장, 월급통장, 주채권은행 계좌 등의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은행에 전달받고 10일에서 15일 안에 압류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방법인 부동산 압류는 고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큰 금액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를 거쳐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경합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증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못 받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혼자 진행하면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곳을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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