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재산목록! 최저생계 비급여압류 및 소액금융재산

세금 체납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끝나면 체납으로 받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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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3고 현상으로 불황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만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3고 현상이라고 한다…blog.naver.com

세금 문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OOO에 압류되나요?

▶압류금지 재산에 압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는데, 함의는 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압류금지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주방가구 등 생필품
  2. 2) 3개월 식료품 또는 연료
  3. 3. 도장 등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4. 제사를 지내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5. 족보, 일기 등 체납자도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6. 6.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7. 7. 체납자 또는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서적 및 기구
  8. 8. 발명이나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않은 것
  9. 9. 농어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구, 가축, 사료, 비료, 어망 등
  10. 10. 자신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필수적인 기구, 비품 등
  11. ※ 농어업·사업 등에 필요하더라도 부동산·상품 등은 압류 가능
  12. 11. 체납자 또는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 및 경차

경차란? 자동차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2. 재해 및 보안을 위해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경보 대피시설 및 물건

13.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은 상이급여금

1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

15.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소액금융재산 범위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적금&다음 보험

①사망 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②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금 중 진료, 치료, 수술, 입원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③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②를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

④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⑤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라면?①,④, ⑤번항목 : 보험계약별 각각을 합산한 금액

③번항목 : 보험계약별금액

위의 15가지 외에 급여에 대한 압류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채권의 압류제한※급료, 연금, 임금, 급료,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작아서 최저생계비를 위협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 급여채권 총액의 1/2이 185만원에 미달할 경우 185만원까지는 압류 제한

즉 총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1/2인 150만원을 압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 생계비 문제가 되기 때문에 185만원을 제외한 115만원을 압류하게 됩니다.

▶급여채권 총액의 1/2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

①과② 중소액은 압류 제한

①급여채권총액의 1/2

②300만원+(급여채권총액x1/2-300만원)x1/2

즉, 급여 총액이 700만원인 경우,

1/2인 350만원과 위산식으로 대입해 나온 325만원 중 작은 금액인 325만원이 압류 금지

만약 급여 총액이 400만원인 경우,

1/2인 200만원과 위 산식에 대입시 마이너스는 0으로 계산하고 나온 300만원 중 작은 금액 200만원 압류 금지

▶퇴직금의 경우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