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또는 지상권 설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무에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의무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