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11(토) 오늘 도로공사에 편입될 분묘가 개장되었습니다.
합장분묘로 고인은 85년에 사망해 올해 사망 후 34년, 배우자는 사망 후 13년이 됐다고 합니다.
통상 8년 정도면 육탈이 되므로 연고자에게 육탈이 완료되었다고 추정되는데요, 만약 육탈 못하고 시신 상태로 출현할 경우 대관 염습 비용을 따로 청구하자 미리 말하고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당시 관을 사용하여 육탈이 끝나지 않고 시신 상태로 개장했습니다.
염습과 명정을 쓰는 장면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운구차에 고인을 태운 뒤 화장터로 출발시킨 뒤 저에게 관례대로 작업비의 20%인 37만원을 요구하는 불법묘지 분양회장과 금액을 협의하기 위해 묘역 입구 컨테이너로 가서 장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몸이 아픈데 현장까지 일부러 오거나 했으니, 오늘 작업한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몇 기째 제가 개장 의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회장님께서 현장에 확인을 받으러 오거나 오지 말고 작업일마다 채소로 식사와 기름값을 지불하라고 1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회장님은 전체 용역금액의 20%를 요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