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회장님의 갑질 불법 묘지

 2019.5.11(토) 오늘 도로공사에 편입될 분묘가 개장되었습니다.

합장분묘로 고인은 85년에 사망해 올해 사망 후 34년, 배우자는 사망 후 13년이 됐다고 합니다.

통상 8년 정도면 육탈이 되므로 연고자에게 육탈이 완료되었다고 추정되는데요, 만약 육탈 못하고 시신 상태로 출현할 경우 대관 염습 비용을 따로 청구하자 미리 말하고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당시 관을 사용하여 육탈이 끝나지 않고 시신 상태로 개장했습니다.

염습과 명정을 쓰는 장면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운구차에 고인을 태운 뒤 화장터로 출발시킨 뒤 저에게 관례대로 작업비의 20%인 37만원을 요구하는 불법묘지 분양회장과 금액을 협의하기 위해 묘역 입구 컨테이너로 가서 장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몸이 아픈데 현장까지 일부러 오거나 했으니, 오늘 작업한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몇 기째 제가 개장 의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회장님께서 현장에 확인을 받으러 오거나 오지 말고 작업일마다 채소로 식사와 기름값을 지불하라고 1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회장님은 전체 용역금액의 20%를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리건대 오늘 용역대금은 185만원인데 이 금액에는 저와 같이 작업한 인부 인건비, 차량사용료, 아침식사와 점심식사 등의 경비는 물론 고인 1인당 화장실 사용료가 20만인데 고인 2명의 화장비 40만원과 운구비 25만원은 물론 포클레인 사용대금 33만원도 포함해 185만원인데 왜 20%를 달라는가.

집이 목동이라지만 그 높은 땅에 살면서 먹고사는 회장님이신데 몸으로 일해 먹고사는 사람들의 골수를 빨아들이는, 정말 가렴주구이고 갑질울트라캡션 회장님이시더군요.

그리고 연고자에게 묻자, 계약을 하는 나를 배제하고 자신에게 일을 맡겨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화장은 현장에서 해준다는 말씀과 함께요.

본인이 그에게 일을 맡겼다면 개장한 다음 날 이후에나 화장장 예약을 했어야 하는데, 화장장 예약을 했는지도 궁금하고..그렇지 않았다면 회장이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현장에서 화장을 했어야 하는데 시신을 토막 내야 화장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조선시대 역적 사후 징벌인 부관참시가 생각납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의 화장은 불법이고, 고깃덩어리 시신을 현장에서 화장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을 부탁드리며 주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