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상법(2017.10.31 시행) (법률 제14964호, 2017.10.31 일부개정) 법무부(국사부), 02-2110-3202 제2조(배상책임) 지방공무원인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 “공무원의 조직”을 포함한다.
법률의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포함하여 공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공직을 수행하는 자는 임시 및 제한적을 포함한다.
공직공무원 o 교통조부 저수지 운전기사 경찰 법집행공무원 공무원 x 의용소방대원 + 법의 위임을 받은 반행정기관에 수탁 대한토지공사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기관 + 국가보상책임의 대상을 말한다 헌법상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법에 의거 경제주체로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상(버스사고, 철도운영사업*) 명백하더라도 헌법문헌 위반, 특별한 행위가 아니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국회가 고의로 입법하는 등 국가보상법상 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정 입법의무 불이행에 한해 책임 인정 가능 —헌법재판소 판사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파면결정을 하고 원고가 본안판결을 받아들일 기회를 상실하는 한, 원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고,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준법적 행정행위——없음 적용 가능한 법률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러한 이유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즉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상 행위로 볼 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인사담당공무원이 다른 공직자의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등, 실제 공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국민보상법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가 운전으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 공직자의 판단에 의거 사업주의 임용 및 행정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사업주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실은 공직자의 주의의무로 판단된다.
“일반 대중”. 인정하는 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의 해석이 복잡하고 미묘하며 이론과 판례가 획일적이지 않다면 공직자는 하나의 이론을 알아서 처리한다.
법령상 과실은 무효 + 행정규칙-재량규칙에 따른 처벌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인한 처벌이 위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태만입니다.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 과실취소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판결의 취소는 처분이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 처분사유에 한한다.
어떤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 – 기본법이 과실불복처분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 공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 없다.
인권, 공공질서 및 도덕 등 관련 의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황을 말한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가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익도 인정됩니다.
절차 위반은 국가 보상법에도 위배됩니다.
다만, 절차상 불법이나 실질적으로는 합법이고,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
직권취득은 직무유기이며 위법이며, 증인이 공판기일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에게 흉기로 찔리면 검찰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국가는 위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인이 사망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은 ))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보상한다.
피해자가 손해와 이익을 동시에 입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제6조(비용담당자 등의 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의 임용·감독 또는 건축물의 설치·관리와 임금·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직자나 건축물의 비용 설치·관리자가 다른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도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자는 내부관계상의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에 속하고 국가에 속하며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국민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급자는 업무의 주체이고, 비용담당자는 외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비용 부담자로 국가 보상. > 공직자 내부책임의 중대한 과실 -> 국가 등은 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공직자에 대한 구상권은 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손해 배분 분야에서 신의성실) 국가보상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 손해배상?(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 -> 국가 등은 법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자동차 손해 보상보장법) 및 국민보상법에 의거, 국민보상법상의 책임조건이 우선합니다 – 요건 1.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한 자 2. 운전으로 인하여 3. 신체상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것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 4. 자살, 고의상해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준수하는 한, 운영자는 예시 –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면허 없이 관용차량을 운전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공무원이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립을 인정하는 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관용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에 연루된 경우 –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