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기각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급 조정 요구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지만 ①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각각 일용직 근로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일급 조정 요구를 거절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더 이상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노동관계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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