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지 않으면 빚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파산선고만 받으면 다 끝날 줄 알고 파산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부채의 종류는 은행 대출, 회사채, 카드 부채, 물품 대금 등과 무관합니다.
신청자격도 개인이면 제한이 없습니다.
직장인, 주부 등 생활 중 소비로 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사업 실패로 인하 여부를 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떠안은 영업자 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원래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파산절차(조건부 파산)를 갖게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거의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나 보험금 해지환급금이 많아지면 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폐지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만으로는 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변리사, 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금융기관 거래에 제약이 따르는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제가 따릅니다.
파산에서 진정한 구제를 받으려면 면책 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절차를 거치는데 채권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정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둡니다.
면책이란 파산을 통해 갚지 못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을 구제하고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면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나이, 직업, 학벌,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와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으로 인해 채무자를 심문하는 등 다소 어려운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