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가와 준비해야 한다
상간녀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가와 준비해야 한다
한동안 드라마 트렌드가 불륜이었어요. 불륜은 부정행위, 배우자의 외도, 간통, 외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애초에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불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불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불륜 행위를 하면서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해도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밟히기 마련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을 해서 발각될 경우 이혼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소송과 함께 상간녀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관계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나눈 경우에 간통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까지 대상으로 적용되던 범죄로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고 유죄로 판결될 경우에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간통죄가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2015년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 불륜행위에 대한 면벌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불륜으로 인해 상간녀 구상권 청구 소송과 같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한국의 법률은 형법과 민법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통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과 민법으로 나누어 법적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간통죄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폐지된 법이므로 형사적 영역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민사적 영역에서 받을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자료를 자기 혼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불륜 상대는 법조인을 선임해 자신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상간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말하는 구상권이란?!
구상권이란 타인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해 준 사람이 있는 경우 이후 자신이 대신 변제해 준 채무자에게 채무액만큼의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이런 소송은 가압류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구상권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민사진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장래 해당 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이혼 변호사의 외도에 관한 구상권
상간녀 구상권 청구소송은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 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불륜은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행위인데 자기 혼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만약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등 억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현명하게 방법을 정해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상권 청구 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거나 소장 표준 양식을 검색하여 양식에 맞게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위자료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타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선경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707호
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상간녀 구상권 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