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발급을 신청하면 위의 사진과 같은 서식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증명서의 용도는 복지혜택이나 세제혜택, 취업 등 제출목적으로 쓰이는데 발급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용방법 특성상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주민센터에무인민원발급기를통한자격증발급을문의했을때중증이상장애인의경우내방하도록안내를받게됩니다.

무인지증 발급기에 도착하면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데 먼저 (1)보건복지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아래 사진처럼 (2)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이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주거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증을 할 예정인데, 문서 부수까지 선택해주시면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제출 용도에 따라 여유분을 몇 장 준비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24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해 아래 사진과 같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입력 후 선택해 주세요. 그 후 발급 화면에서는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 주세요.

장애인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선택되어 있으나, 영문 장애인증명서 선택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2)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되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신 후 청원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법의 경우는 우편함이나 내방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지해 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면 My GOV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민원접수 번호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주민 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위 사진처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봤는데 정해진 양식은 없이 신청인에 대한 위임장 형식으로 작성해 오시면 될 것 같으니 위임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코멘트를 남겨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제가 알아본 방법 말고도 추가적인 방법이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서 형제자매 등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었어요.

신청 과정을 직접 해보니 복잡하지 않은 점이 좋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과 생활 개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장애인 증명서를 포함한 문서 발급 과정도 더 편리하게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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