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사망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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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우면 열사병이 문제가 되고 추워지면 저체온증이 문제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 보험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체온증이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저체온증은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옷을 충분히 입지 않고 물기에 젖거나 바람을 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 자체가 냉동실에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경우, 혹은 장시간 외부에서 활동해야 하는 경우 등도 많이 발생하며, 야산 및 등산 과정에서도 잘 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체온증의 경우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보험 증권 및 보험 약관의 내용입니다.

왼쪽은 보험 증권에서 오른쪽은 보험 약관의 내용입니다.

보험 증권의 경우 몇장 밖에 없는데 보험 약관은 두꺼운 책과 같고, 또 일반 사람에게는 볼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은 보험 약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보험 증권은 쉽게 보험 상품의 담보나 보험 계약의 구성원 보험 기간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기의 보험 증권의 내용을 보면 상해 사망 담보에 대해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부 아니죠. 결국 약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약관에선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의 중상(급격하고 우연의 외래의 사고)에 의거, 그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가입 금액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상해 죽는다는 담보 장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해 사망에 관한 약관 내용을 풀어 해석하면 1. 상해 사고 2. 그것에 의한 사망이라고 조건을 모두 갖춰야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해에 대한 약관에서 우연이 급격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을 모두 갖춰야 상해의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우연성은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와 관련하고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경우의 일입니다.

외래성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급속성이란 보험 사고 발생이 피보험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일입니다.

이러한 상해의 모든 요건을 채운 뒤 그 같은 상해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는 시골에 살고 있는 것에서 가끔 뒷산에서 약초를 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겨울에 말 없이 집에 복귀하지 않고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내고 간혹 약초를 캐러 뒷산에 오르겠다는 말을 들은 경찰에서 뒷산을 수색하다, 피보험자가 숨진 채 누운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다리 부분에 피를 흘리던 흔적이 있어 외견상도 다리가 정상이 아닌 변형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즉, 골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피보험자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직접 사인 미상으로 시체 검안서를 발행하고 경찰은 사고 경위 및 발견된 상태 등을 종합하고 회사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피보험자의 유족은 보험 회사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는데 보험 회사는 상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는 병 사망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돼 있어 다리 골절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직접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하고, 평소 피보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유족의 진술을 보면 고의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원칙적으로 우연성을 갖추지 않으면 어떠한 사망보험금 지급도 할 수 없는 점이나 사정을 감안하여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상해의 직접 결과에 의해 사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것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법적 또는 사회적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이를 실패하면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의 저 체온증 사망에 관해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됐을까요?결론은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체 검안서상 미상으로 되어 있었지만 경찰에서 동사와 판단하고 또 사고 당일 외부 온도가 빙점 아래였던 점, 그리고 피보험자가 다리가 부러져서 똑바로 걷지 않은 점, 과거 건강한 신체인 생명을 위협하는 기저 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 회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관련 판결 등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또,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약초가 들어가는 주머니가 있었던 점 및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사망 당시의 유서 등이 없어 별다른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로 숨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는 몇달간의 심사 과정 끝에 결국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겨울에는 저 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보험 회사의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정황 및 근거가 되는 법원의 판결을 종합하고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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